“우리는 시민 아닙니까?” 인권위 찾은 전장연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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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2·3일 서울 삼각지에서 진행한 1박2일 지하철 행동(지하철 선전전) 당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물리력을 이용한 탑승 저지, 집회시위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 등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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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권 보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월2·3일 서울 삼각지에서 진행한 1박2일 지하철 행동(지하철 선전전) 당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물리력을 이용한 탑승 저지, 집회시위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 등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또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 등을 물리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17여명의 활동가들이 신체적 피해(골절, 낙상 5건 등)와 휠체어 파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무정차 통과 13회 지하철 탑승 저지 13시간-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답변이 이것입니까?”, “시민 불편 예방 위해 무정차? 장애인은 시민이 아닙니까?”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헌법이 제21조를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집회결사의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하위법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안전법 등 하위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막았다”고 비판하고 해당 건에 대한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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