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아이 기쁜 출산특례시'로 거듭난다

용인=김동우 기자 2023. 1. 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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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했으나 올해 금액을 확대한 것.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용품을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품목을 정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포인트몰에서 150여개의 다양한 용품 가운데 각 가정에서 필요한 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가정 양육하는 만0~1세 영아 가정에 지원하던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확대·개편돼 최대 월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 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대상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시는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보조교사 60여 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비용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필요한 수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많아 시가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맡는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올해부터 임금 호봉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이들은 고정급으로 임금을 받아와 급여 수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에서 30%, 시에서 70%의 인건비를 지원해 이들의 급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본급이 근무 년 수에 따라 올라가는 '호봉제'를 도입, 더욱 안정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올해 이와 관련해 예산 10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 비용도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으로 돌봄을 받다가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목돈 형식으로 지원했던 자립정착금 중 2차 지원금이 올해 첫 지급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자립정착금은 총 2년에 걸쳐 1차 1000만원, 2차 500만원을 분할 지원하는데, 지난해 1차 정착금을 받은 자립준비청년들은 올해 2차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청년은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자립정착 의무교육(개인별)을 받아야 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출산 가정과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보육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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