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5%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국 도입상황 고려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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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해외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만 관련 제도 도입을 서둘러 국내 기업에 손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오늘 "앞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기와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후 입법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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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해외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만 관련 제도 도입을 서둘러 국내 기업에 손해가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기재부는 오늘 "앞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기와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후 입법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주요국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상황을 지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법률이 개정된 후 이번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주요국 도입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가 협의한 디지털세 도입안에 규정된 과세 체계로, 도입되면 연 매출이 1조 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최저한세 시행을 전제로 지난해 세법 개정을 마무리했지만,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각에서 우리나라 기업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주요국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입법 및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입법 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도의 구조상 합의된 일정보다 늦추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기업에 대한 과세권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국가에 이전되는 만큼 아직 입법하지 않은 국가들도 도입을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676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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