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사업장 근로자 보호·규제 개선에 박차

이동민 기자 2023. 1. 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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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활동과 안전사고 신고·제안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 ▲정신건강 심리상담 치료 ▲외국인근로자 보호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해 공사 임직원과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 제안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보건 활동 개선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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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작업중지 요청제, 정신건강 심리상담 치료, 외국인근로자 보호제 시행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보건 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로자 보호활동과 안전사고 신고·제안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사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 ▲정신건강 심리상담 치료 ▲외국인근로자 보호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근로자들은 업무 중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요소 제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을 위해 반기 1회 이상의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공사는 최근 내국인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작업반 단위 소통 가능자를 배치하고 각종 안전보건 정보 가이드도 영어, 중국어 등 16개 언어로 제공해 소통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을 줄일 계획이다.

더불어 건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 관련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행중인 ▲아차사고 신고제도 ▲안전 제안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공사는 참여 확대를 위해 QR코드로 접속해서 신고·제안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국어로 작성된 안내문으로 사업장의 작업반 단위로 홍보를 강화해 근로자의 인지와 이해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해 공사 임직원과 사업장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 제안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안전보건 활동 개선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 김용학 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해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가치인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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