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는 '홍성군'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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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민족 대이동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특성상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어 출향인은 물론 최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명절을 최대 홍보 기간이라고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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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홍성군이 민족 대이동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특성상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어 출향인은 물론 최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명절을 최대 홍보 기간이라고 잡았다.
군은 관내·외를 홍보구역으로 나누어 맞춤형 홍보에 집중키로 했다.
관내는 명절기간 내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성역, 광천역과 종합버스터미널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량 이동을 고려해 도로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에도 '홍성사랑기부제 홍보 영상'을 상영한다. 관외는 출향인사가 많고 민족대이동이 발생하는 서울·경기권 2호선 등 10개 역사 내 84개 스크린도어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통합매표소 내 디지털 보드에 홍보 영상을 상영해 최대 일평균 120회 이상 불특정 인구에게 홍성사랑 기부제를 홍보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이용자를 타깃으로 한 뉴미디어(유튜브) 온라인 광고와 수도권 케이블 방송 송출, SNS·서포터즈를 통한 포스팅 광고, 소식지·일간지 등 지면 홍보까지 총력을 다해 홍성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계원 행정지원과장은 "제도 시행 후 국민의 기부 지방자치단체 선택은 답례품의 등록현황과 지역 친숙도 등이 주요 요인"이라며 "명절 기간 홍성사랑 기부제 홍보와 답례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만족스러운 답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로 기부하면 기부금의 30%를 고향사랑e음의 포인트로 돌려주고,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에서 등록한 답례품 목록 중 선택해 받아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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