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銀 '라임징계' 소송, 이해관계 없는 CEO가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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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18일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제기는 이해관계가 없는 차기 대표이사(CEO)가 진행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개인 소송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는 질의에 "손 회장 개인이 소 제기를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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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중징계' 결정 정례회의 소수의견엔
"다른 위원 및 보고자 설명 듣고 최종 동의"
"'옵티머스 재수사' 검찰 공조 요청시 협조"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18일 연임을 포기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와 관련한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제기는 이해관계가 없는 차기 대표이사(CEO)가 진행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손 회장) 개인 이해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동일한 결정(소 제기)을 하더라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면에서 공정해 보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 소견이 있다”고 했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난해 11월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부당권유 제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이 원장은 “타 금융회사와 비례해 형평성 문제를 한 위원이 제기했다”며 “이에 다른 위원과 안건 보고자(금감원 국장) 측에서 다른 점에 대한 설명을 했고, 해당 위원도 수긍해 최종적으론 (중징계 의결에) 전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안건소위에서 여러번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정례회의에서 제재를) ‘주의적 경고’로 해도 되지 않냐는 제언이 있었지만 최종 결론(중징계) 자체에 대해선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게 맞다”고 했다.
은행장들이 우호세력을 중심으로 ‘셀프 연임’에 나서는 등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외국 제도나 국내 제도 실패에 대한 점검 및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제도나 정책만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문화나 관행으로 정착할 부분은 없는지 등 폭넓은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CEO 선임 절차와 관련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수개월 했다”고 했다.
금융위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증권사 CEO 제재 심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선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소송 관련 우리은행 건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간 중지됐던 (증권사 CEO 제재) 건을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지를 오늘 정례회의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증권사 CEO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금융위원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남부지검이 옵티머스 사태 등에 재수사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원장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과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검찰에서 적극적인 공조 요청이 있다면 적극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검찰과 협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최근 은행권 성과급에도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엔 한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전제로 배당이나 미래투자 등의 결정은 전적으로 (은행권) 경영진 판단의 몫”이라며 “성과급도 노사 합의 또는 회사 자체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에 따라 결론 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다만 손실흡수능력이 적정한지 논의할 수 있어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주주환원 정책이나 성과급의 자율성과 중요성에 대한 당국 기본 정책이 바뀐 것은 없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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