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월례비 요구…LH, 건설현장 불법 270건 적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1. 18. 13: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총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 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 안전, 일자리 창출, 생계 유지 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입주가 지연돼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 분양가 상승과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