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해 등록면허세 4억9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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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300건에 대해 4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인,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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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300건에 대해 4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인,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
여행업 관련 면허는 국내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현금인출금기(CD/ATM)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경우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담당자(031-678-2326, 2328)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기 마지막날은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하고 인터넷은 접속자가 많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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