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없었다…농지법 위반은 '기소'의견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이 대부분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봤습니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 병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먼저 정 전 병원장 자녀 2명의 의대 편입과 관련, '아빠 찬스'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찰은 8개월 동안 정 전 병원장 자녀 입시를 담당한 교수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원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아울러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또 정 전 병원의 해외 공무 출장 비위 의혹 역시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경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지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 전 병원장이 친척의 농지를 임대, 관리하는 과정에 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본 겁니다.
정 전 병원장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경북 구미시에 논과 밭을 소유했다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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