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해지 고객 예치금 '꿀꺽'…상조업체 대표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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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고객의 예치금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 상조회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께부터 10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아산상조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예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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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개월간 522장 허위 해지 신청서 작성…피해자 444명
대표·실소유주 구속기소…자금 담당직원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허위로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고객의 예치금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한 상조회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강민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아산상조 대표 장모씨와 아산상조 실소유주로 알려진 40대 공범 나모씨를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구속기소했다. 자금담당 직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 등은 지난 2019년 1월께부터 10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아산상조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예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사 경영 악화로 고객들에게 돌려줄 예치금이 부족해지자 '돌려막기'를 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조업체는 가입회원들이 매달 선수금 형식의 회비를 내면 그 돈으로 향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업종이다. 하지만 이같은 형식은 회비 결제 시기와 장례서비스 제공 기간의 차이가 커 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상 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장씨는 아산상조가 신한은행과 예치 계약을 맺은 후 공범들과 작당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22장의 허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6억57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그 돈을 직원 월급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다고 한다.
피해자는 모두 444명에 달한다고 한다.
아산상조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씨는 범행 과정에서 장씨에게 명의를 빌려와 같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나씨가 도주하자 경찰은 구속 수배로 전환해 결국 용인의 한 호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아산상조는 지난 2020년 고객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한은행과의 예치계약이 해지됐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도 취소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2021년 6월 장씨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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