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시신 방치하고 연금받은 비정한 딸… 생전에도 안돌보고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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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친의 백골 시신을 방치한 40대 딸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돌보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친 B씨의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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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모친 B씨의 시신을 주거지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밤 10시19분쯤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넷째 딸 C씨의 신고를 접수해 간석동 빌라로 출동했다. B씨는 안방에서 이불에 덮인 채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으며 주거지에선 지난 2020년 8월쯤 B씨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자필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생전 딸 4명 중 셋째 딸인 A씨와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른 가족들과의 왕래는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전 당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머니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에 대해 "자기가 직접 작성했고 어머니는 실제로 그 시점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B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65세가 되던 지난 2009년 10월부터 매달 통장에 25~3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매달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의 사망 이후 약 28개월 동안 1400~16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B씨 명의로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오는 19일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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