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층간소음 신고한 아랫집에 "죽인다" 막말한 윗집 '무죄'

신송희 에디터 2023. 1. 18.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한 아랫집 주민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나경선)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4)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한 아랫집 주민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나경선)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44)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2020년 10월 23일 아랫집에 사는 B 씨(33·여)가 상습적으로 소음피해를 신고한다는 이유로 인터폰으로 B 씨 부부에게 욕설하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뒤이어 B 씨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죽이겠다며 나와보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과 같은 이유로 같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했다거나 협박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