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 방지…"집주인 숨지면 신속 등기 할 수 있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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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때도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사망해 임차인들이 제때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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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때도 임차인(세입자)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개정한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빌라왕 사건'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섰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사망해 임차인들이 제때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2.98%)를 상속인 대신 내야 한다. 세금은 2억원 상당의 빌라의 경우 600만원정도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후 거쳐야 했던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는 없어진다.
정부는 다음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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