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탄 정당’ 이어 ‘방탄 입법’ 논란까지?

2023. 1.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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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의 수위도 높아졌지만, 민주당의 의원들도 아주 검찰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조금 세게 이야기했네요? 한 번 들어보시죠. 네, 박범계 의원 저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한답니다. 검찰의 압박에 맞서 이른바 ‘법 왜곡죄’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 왜곡죄’? 굉장히 생소하죠. 이건 판사나 검사,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형사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은 이 뉴스 접하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김수경 한신대 교수]
완전히 반헌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왜곡이라고 그러면 판단하나요. 왜곡의 정의,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왜곡이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정의로운 것인데 누가 그 왜곡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그리고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도 죄를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3심 제도가 있습니다. 1심에서 잘못하면 2심에서 다시 바로잡을 수도 있고 3심에서 바로잡을 수도 있는데, 판사가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곡했을 때는 이걸 벌하자는 것이거든요. 그 의도를 어떻게 입증해요?

그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죠? 결국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그것도 벌할 수 있게 하자는 발상이 ‘법 왜곡죄’예요. 저는 너무나 부적절하고 어떻게 검수완박보다도 이건 더 심한 것 같아요. 어쨌든 판사까지도 벌 줄 수 있다. 법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예요. 행정부에서 아무리 잘못을 하고 해도 입법부에서 잘못을 해도 판사 앞에서 법원이 이것이 옳고 그름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마저도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저는 너무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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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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