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6억인데, 임대료 12억”... 면세업계, 국토부에 ‘인천공항 임대료 감면 연장’ 탄원서 제출

김은영 기자 2023. 1.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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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체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감면 연장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1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그랜드·경복궁·시티)는 12일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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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현대 및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정부 임대료 추가 지원책 요청”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뉴스1

면세업체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 감면 연장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1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과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그랜드·경복궁·시티)는 12일 임대료 감면 혜택을 연장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탄원서에서 “정부의 임대료 지원 정책이 종료될 경우 입점 기업들의 급격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입점 기업들의 영업 지속과 고용 유지를 위해 임대료 관련 추가 지원 정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임대료 지원 중단 조건으로 여객 수요 80% 회복을 제시한 만큼, 중국인 출국객 회복이 전제되는 여객 수요 80% 시점까지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고정 임대료 대신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를 받았으나, 이 지원을 지난해 12월 말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올해부터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의 80%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임대료 지원 중단을 결정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임대료 지원 종료에 대한 면세 업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지원이 종료되는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당장 올해 1월부터 180억원을 월 임대료로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45억원이던 임대료가 4배 가까이 뛴 것이다.

중소중견면세점은 부담이 더 크다. 조성민 중소중견면세점연합회장(그랜드면세점 대표)은 “그랜드면세점의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6억원인데, 임대료로 12억원을 내야 한다”며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겨우 2억원 정도 남는데, 10억원을 빌려 임대료로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계약이 종료된 롯데·신라면세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이달 17일부로 계약이 종료됐지만, 면세점 입찰 전까지 약 6개월간 영업을 지속하며 매출비 임대료를 계속 적용받는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남은 신세계·현대면세점 등은 고정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인천국제공사는 임대료 감면에 따른 누적 적자를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기간 1조7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조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은 작년 11월 이후 여객 수가 60%까지 회복됐으니 지원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론 면세점 주 고객인 중국 고객이 오지 않아 매출이 오르지 않았다”라며 “입점 업체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연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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