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언론 "신라면서 기준 초과 유해 물질"...전량 폐기

임다원 2023. 1.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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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검사 결과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1천 상자, 1천128kg 반송·폐기 예정

대만 언론이 오늘(18일) 한국에서 수입된 농심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농심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사진=대만 식약서 캡처


자유시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어제(17일) 외국 수입 제품의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했는데 이 중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도 포함됐습니다.

식약서는 이 제품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품에서 검출된 발암물질이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재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천 상자, 1천128kg을 전수 반송이나 폐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F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으며,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식약서 북구관리센터는 지난해부터 △한국(3건) △일본(7건) △인도네시아(13건) △필리핀(2건) △베트남(7건) 등 32건의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까지 높여 철저히 검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옌쭝하이 린커우창겅병원 임상독물센터장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주로 산업용 살균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농심 측은 이번 일은 통관 과정에서 2CE(클로로레탄올)이 초과 검출된 사안으로 발암 물질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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