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민, 재난·안전사고 17개 보장···최대 1억원

부산=조원진 기자 2023. 1.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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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는 구민안전보험 9개 항목을 신규 가입해 각종 재난, 생활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17개 보장항목은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나 재난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지급 가능해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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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2023년 구민안전보험 시행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사진제공=해운대구
[서울경제]

부산 해운대구는 구민안전보험 9개 항목을 신규 가입해 각종 재난, 생활안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부산시 최초로 운영했던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중지했다가 3년 만에 다시 정상 운영한다.

특히 해운대구는 의사상자상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익사사고 사망,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청소년유괴·납치 인질 등 9개 보장항목에 가입했다.

부산시가 가입한 8개 보장항목도 동시에 적용해 최대 17개 보장항목을 적용받는다.

가입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17개 보장항목은 개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이나 재난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중복지급 가능해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금액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각각의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다.

전국 어디서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구비서류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 시기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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