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톱으로 동포 차량 파손한 불법 체류 중국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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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톱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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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서부경찰서, 특수재물손괴·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 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술에 취해 톱으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9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50여㎝의 톱을 들고 동포 B(40대)씨의 차량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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