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檢 조사 ‘6장 분량’ 진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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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한동훈 장관 이야기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스스로 무언가를 공개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성남FC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조사실로 들어가서 진술서 6페이지짜리를 검찰 쪽에 제출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6페이지의 원본을 그대로 소셜미디어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을 때 ‘진술서로 갈음한다.’라는 답변을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반복을 했다. 그런데 그 진술서를 스스로 셀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남FC 건과 관련해서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의 잇단 소환 통보에 이재명 대표가 맞불을 조금 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또 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저 진술서의 6페이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은 어떤 대가성이 있는 후원금이 아니라 그냥 광고비였다. 나는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김수경 교수님, 어떻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한 푼도 받지 않아야 그게 제3자 뇌물죄이고요.’ 그러나 지금 검찰의 입장은 후원금을 받으면서 무언가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저 셀프 공개는 김수경 교수는 조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수경 한신대 교수]
그동안 이제 성남FC 조사받고 나와서 조사에 별로 성실하지 않았다는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6쪽짜리 진술서로 답변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회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다. 적극적으로 나를 방어했다.’라는 반론을 제기하려고 아마도 저걸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불편한 지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적 이익이 없었다는 것은 제3자 뇌물죄와는 법리적으로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여러 패널들, 여러 법조인들,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말 그대로 제3자잖아요, 제3자.) 그런데 제가 직접 착복하지 않았어도 대가성이 있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이 제3자에게 갔으면 그건 성립하는 것이라고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이재명 대표 자체가 변호사고, 그리고 민주당에 법조인들 엄청 많고. 모르지 않거든요. 모르지 않는데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이 돈을 안 받았는데 이게 왜 죄가 성립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성남시민에게 좋은 일이었는데 이게 왜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공직,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게 좋은 일에 쓰였든 나쁜 일에 쓰였든 상관없이 뭔가를 대가로 이 일을 들어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다 알면서 마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제3자 뇌물죄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민주당에서 이 법을 폐지하자는 폐지안을 내는 게 빠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법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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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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