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시키려 불법 선거운동...아태협 회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우정식 기자 2023. 1.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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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A(58)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1월쯤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만들어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한 뒤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B(61)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위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한 혐의를 포착해 B씨를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다가 B씨가 소속된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A씨 등 4명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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