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지난 근로자 계속고용 중소·중견기업에 268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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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올해 2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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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올해 26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씩 최대 2년간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예상보다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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