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기사 ‘음주 뺑소니’에…횡단보도 건너던 30대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또다른 차량에 깔려 1㎞ 넘게 끌려간 끝에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망친 운전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탑차기사 A씨를 구속하고 택시기사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1t 탑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깔려 끌려가기도
‘2차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또다른 차량에 깔려 1㎞ 넘게 끌려간 끝에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망친 운전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탑차기사 A씨를 구속하고 택시기사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도로에서 1t 탑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는 뒤따르던 택시에 깔린 채 끌려갔다.
경찰은 ‘탑차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가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색 끝에 사고 현장에서 약 1.2㎞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택시기사 B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사람을 친 줄 모른 채 운전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린다. 경찰은 B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흡연 단속’ 아버지뻘 공무원 폭행…수유역女 ‘징역형’
- 층간소음 신고 주민에 욕설 40대 2심도 무죄
- 北가수, 여자친구 ‘핑거팁’ 표절?… “케이팝 부러웠나” [넷만세]
- 원피스 입고 드러누운 여성…백화점 5층 ‘풍비박산’[포착]
- 승강기 사용료 논란 세종시 아파트 “딴 곳도 받아서…”
- 장제원 아들 노엘 “전두환 시대 나 건드리면 지하실”
- 술 마신 후 귀가하려다…잠든 친구의 여친 성폭행
- 하루 군것질에 1320만원…67억 ‘펑펑’ 쓴 브라질 대통령
- 라비 ‘허위 뇌전증’ 의혹…사실이면 군대 다시 간다
- “자궁에 귀신 붙었네”…무속인 성추행 수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