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에서 발암물질”…대만, 수출용 ‘한국 신라면’ 폐기

김유민 2023. 1. 18. 1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만 식품의약국(FDA)은 18일 한국에서 수입한 라면 1000상자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FDA는 전날 식품 수입 위반 목록을 발표, 과도한 수준의 방부제 또는 살충제 잔류물이 포함된 총 10개의 식품이 통관검사에서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한국에서 수입된 농심 신라면 흑사발(두부김치) 1000상자가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만 식품의약국 한국 라면 압수
신라면블랙 두부김치 1000상자
농심측 “국내 제품은 문제 없어”
대만 FDA 홈페이지

대만 식품의약국(FDA)은 18일 한국에서 수입한 라면 1000상자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FDA는 전날 식품 수입 위반 목록을 발표, 과도한 수준의 방부제 또는 살충제 잔류물이 포함된 총 10개의 식품이 통관검사에서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한국에서 수입된 농심 신라면 흑사발(두부김치) 1000상자가 포함됐다. 신라면 스프에 발암물질 에틸렌옥사이드 0.075mg/kg의 잔류물이 발견됐고, 이는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을 넘는 수치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대만은 에틸렌옥사이드가 검출된 라면 상품은 한국 3건, 일본 7건, 인도네시아 13건, 필리핀 2건, 베트남 7건 등 32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천칭위 FDA 북부지역관리센터장은 한국 식품회사 농심이 수입한 제품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표본 검사율을 2~5%에서 20~50%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FDA 홈페이지

일본에서 수입된 신선 딸기 두 제품에서도 플로니카미드가 농약잔류허용량 기준(0.01ppm)을 넘긴 0.14ppm과 0.27ppm이 각각 검출돼 폐기 처분됐다. 지난 6개월 동안 농약 잔류 요건을 위반한 일본 딸기는 총 9개로 늘어났다.

에틸렌옥사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에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 분류했고, 미국 독성물질관리 프로그램상 ‘K 등급’으로 인체 발암 원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농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제 검출된 성분은 2-CE(2-클로로에탄올) 으로, 이는 EO와 달리 발암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대만은 2-CE가 검출되면 이를 전량 EO로 간주해 발표한다. 해당 원료는 대만 수출용 제품에만 활용된 것으로, 국내 판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