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살해하겠다" 협박한 70대 노인 불송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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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70대 노인 A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 변호사를 전화로 협박한 A씨를 지난해 11월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중전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협박 전화가 걸린 공중전화기를 파악하고 인근에서 수일간 잠복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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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경찰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70대 노인 A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 변호사를 전화로 협박한 A씨를 지난해 11월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변호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중전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협박 전화가 걸린 공중전화기를 파악하고 인근에서 수일간 잠복해 A씨를 검거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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