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살해하겠다" 협박한 70대 노인 불송치…왜?

한병찬 기자 2023. 1. 18.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70대 노인 A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 변호사를 전화로 협박한 A씨를 지난해 11월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중전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협박 전화가 걸린 공중전화기를 파악하고 인근에서 수일간 잠복해 A씨를 검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 처벌 불원 의사
강신업 변호사의 모습. 2022.7.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경찰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70대 노인 A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 변호사를 전화로 협박한 A씨를 지난해 11월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강 변호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중전화로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협박 전화가 걸린 공중전화기를 파악하고 인근에서 수일간 잠복해 A씨를 검거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