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손태승 소송, 개인 문제...우리銀 소송은 차기 수장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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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하지 않는 대신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이 연임을 안 하다고 하면 결국 다른 회장이 올 수 있는데 아마 차기 회장과 은행장, 그리고 이사회가 여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기관 제재에 대한 소송은 이해관계 문제가 있는 만큼 손 회장이 있을 때 하기보다, 다음 지주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더 공정해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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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하지 않는 대신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관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이 진행하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합리적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기관 제재 소송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셈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포기하는 대신 개인 명예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손태승 회장이 어떠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기관으로서의 소송 주체는 결국 우리은행이 될 텐데 우리은행이 소송을 할지 말지 등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선 손 회장이 결정할 문제라기보다 이사회 및 우리은행 측에서 정해야 한다"며 "지주단과 은행단이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검토라든가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이 연임을 안 하다고 하면 결국 다른 회장이 올 수 있는데 아마 차기 회장과 은행장, 그리고 이사회가 여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기관 제재에 대한 소송은 이해관계 문제가 있는 만큼 손 회장이 있을 때 하기보다, 다음 지주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더 공정해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라임펀드 관련해 손 회장이 제기한 개인 소송은 본인 선택이나, 기관 제재 소송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어떻게 보면 기관 제재 소송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완곡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로 기관제재를 받은 우리은행도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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