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銀 라임 불복 소송 차기 회장이 결정해야"(종합)

김정은 기자 2023. 1. 1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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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차기 회장이나 은행장이 결정하는 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손 회장이 본인이 회장일 때는 (소송 여부 결정이) 결국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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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 개인 이해관계 관련된 문제 있을 수 있어"
은행권 성과급 비판에…"국민들 위한 노력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차기 회장이나 은행장이 결정하는 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래도 손 회장이 본인이 회장일 때는 (소송 여부 결정이) 결국 개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임 포기와 별개로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령에 따라 해당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이 연임을 포기한 만큼 손 회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신임 회장과 우리은행장, 이사회가 징계 취소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뜻인 셈이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이 법적으로는 분리돼있다는 측면에서 (손 회장의 소송 여부)는 은행의 합리적 검토나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이 날 것"이라며 "손 회장 개인이 발표할 문제라기보다 지주와 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손 회장의 용퇴와 관련해선 "감독원 처분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 처분으로 상당 기간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개인적인 의사 표명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또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성과급을 둘러싼 비판에 "손실 흡수 능력의 확충을 전제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몫"이라면서도 "은행의 주주환원 정책과 성과급의 자율성은 인정함을 전제로 경기 완충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은행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국내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 또한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권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취약부문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이 경영상 애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맞춤형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달라"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도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 관행 정착과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선제적인 채무환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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