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화물연대 고발…운송방해도 조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파업 기간 조사를 방해한 화물연대를 고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라 구성원 대부분이 사업자인 사업자단체고 조사 거부도 본부 차원에서 조직적이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인데요.
구성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도 제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화물연대 파업기간, 공정위는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의 화물연대 본부 사무실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관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자신들은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를 조사하는 공정위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관건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단체인지 여부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소회의에 이어 16일 전원회의에서 논의한 끝에 화물연대 조사방해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조합원 2만2,000명 대부분이 운송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송을 위·수탁하는 개인사업자로,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닌 사업자 단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한 적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정위는 또 고발이 이뤄진 조사방해 건과 별개로 화물연대의 구성원 운송방해와 파업동참 강요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다만,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조사방해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고 파업과 노조 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에 따른 기본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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