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봉현 도주 도운 지인 3명 추가 기소···10년만에 만나 도피 공모
거액의 현금 제공을 약속 받고
구체적 도주 계획 상의하고 실행
휴대전화와 생필품 등 제공도
검찰이 ‘라임 사태’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48일간 도피하도록 도운 지인 3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피에 도움을 준 친구 A씨(49) 등 3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재판을 앞둔 지난해 11월11일 경기 하남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인 A씨와 B씨(60)는 사설 토토·카지노 운영 등 이권 및 거액의 현금 제공을 약속받고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다. 당일 B씨는 팔당대교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을 차에 태워 두 차례 차량을 바꿔 태웠다. 이후 김 전 회장은 A씨의 부탁을 받은 후배 C씨(37)의 차로 옮겨 타 C씨의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에 이틀간 머물렀다.
C씨는 이후 A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같은 단지의 아파트를 단기 임차해 김 전 회장의 도피처를 마련했고, 김 전 회장은 도주 3일 차인 지난해 11월13일부터 지난해 12월29일 검거될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C씨는 휴대전화와 생필품 등을 제공했다.
김 전 회장과 A·B씨는 10년간 만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경 우연히 조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연락이 끊긴 지인들이 도피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대로 숨어있으면 검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A·B씨는 사전에 약속받은 이권과 금품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도피조력자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 형을 구형했다. 범죄 수익금 774억354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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