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피해 최소화 위해 어쩔수 없이 노조 요구 굴복”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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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이 노동조합의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애꿎은 건설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강압적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A 건설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지부장 등이 찾아와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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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만 피해접수 1000건 달해
현장 난입·농성에 폭행 사례도
전국 건설현장이 노동조합의 ‘횡포’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과거 정부가 건설노조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불법과 ‘갑질’ 행태가 관행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애꿎은 건설사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강압적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이달 초부터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에서 전날(17일)까지 약 1000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도권 A 건설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지부장 등이 찾아와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했다. 건설사가 이를 거부하자 노조는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레미콘 차량 진입을 막아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
다른 B 경기 지역 현장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현장 입구를 막아 2주일 이상 농성하며 작업을 방해했다. 공사 기간은 1개월 이상 길어졌다.
강원의 C 지역에서는 비노조원이 기계사용 계약을 체결하자 민주노총 지회 관계자들이 노조 소속 기계를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자 현장에 난입해 협박·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에서도 지난 12일 경찰이 노조원 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공사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업무방해)로 노조 관계자 1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초보 근로자인 노조원을 숙련공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해 높은 일당을 요구하거나, 대놓고 태업을 하는 등 도를 넘어선 건설노조의 갑질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원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해 고용을 하지 않고 ‘노조 관리비’ 등 명목으로 돈만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건설 관련 협회 관계자는 “정부 요청으로 200여 곳에 ‘피해 사례가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이 온 곳은 30곳뿐이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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