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현직 공무원들 지위 이용해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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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캠프 참여자들이 천안시청 내부자료를 빼내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도왔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오전 박상돈 천안시장과 천안시청 비서실 A보좌관, 홍보담당관실 B주무관 등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전·현직 천안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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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측 "증거 위법하게 수집" 혐의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박 시장의 선거캠프 참여자들이 천안시청 내부자료를 빼내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박 시장의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도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절차상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받아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1일 오전 박상돈 천안시장과 천안시청 비서실 A보좌관, 홍보담당관실 B주무관 등 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전·현직 천안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와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허위사실 공표 등 크게 2가지를 문제 삼았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보좌관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B주무관 등에게 상대후보 등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도록 지시했다. 4월 쯤에는 천안시청에서 보관하는 자료를 이용해 박상돈 천안시장의 업적, 공약 등을 홍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했으며 이 홍보물은 박 시장의 당 경선과 본선에서 활용했다. 지난해 2월에는 B씨 등은 박 시장의 개인 SNS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박 시장 SNS에 게시했다. 이 영상은 선거활동에도 사용됐다. 또 국민의힘 경선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선거캠프 관계자가 6회에 걸쳐 홍보메시지를 보냈다. A보좌관은 지난 2020년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상돈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았으며 보궐선거 이후엔 천안시청 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박 시장을 도왔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 2021년 고용 현황은 전국 228개 자치구·시·군 중 고용률 공동 86위, 실업률 공동 112위 임에도 박 시장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고용률 63.8% 전국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라고 적시됐다.
박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 다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이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수사로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선별하지 않고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측 수사 기록 열람 후에는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재판 지휘를 할 예정"이라면서 "증거 위법 수집 대한 판단은 선고 때 할 것이며 선행판단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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