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 지원’ 사조직 결성 아태협 관계자 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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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불법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사조직 설립·설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아태협 관계자 간부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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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불법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사조직 설립·설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아태협 관계자 간부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이 후보의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대전·충청 지역 선거 선거운동 지원 사조직을 결성했다. 또한 지난해 1월26일에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열어 이 후보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그룹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A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포착해 지난해 9월9일 기소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사조직 결성을 주도한 B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결정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조직이 난립해 불법 선거 운동을 실시할 경우 공명선거 문화를 저해해 앞으로도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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