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낮은 자전거용 안전모, 스키용으로 신고”

KBS 2023. 1. 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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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나 스노우보드 안전모 일부 제품은 안전·표시기준을 어기거나 자전거용 기준에 맞춰 안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은 법에서 정한 충격흡수성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개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 확인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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