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단체 "학생인권 침해 교사, 징계 권고 이행하라"

윤난슬 기자 2023. 1. 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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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인권침해 건에 대해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를 보지 못하고 졸업하게 됐다"면서 "전북교육감은 당장 학생인권심의위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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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인권침해 건에 대해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2023.01.18.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가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인권침해 건에 대해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한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 대한 조치를 보지 못하고 졸업하게 됐다"면서 "전북교육감은 당장 학생인권심의위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A학생과 B학생은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왜곡된 사실관계가 유포돼 피해를 봤다.

두 학생의 담임교사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소문을 근거로 학급 내 다른 학생들에게 A학생이 B학생에 대해 언어적·신체적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피해 학생과 그의 보호자는 성폭력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학생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의 규칙·규정과 상관없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청소를 벌칙으로 부여하고 여러 학생에게 언어폭력과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는 진술이 제기됐다.

이에 학생인권심의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 및 학생들에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단체들은 "A학생의 부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해당 교사가 소속된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교직원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A학생의 부모가 오히려 보복성 진정을 넣은 것처럼 왜곡하고 이를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전북교육감은 학생인권심의위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사실을 바로잡아 2차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생 인권 침해와 함께 교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현재 교육감의 지시로 감사에 착수한 상태로, 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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