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중천·박관천 불러 '허위 면담보고서' 검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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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6) 검사의 재판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기자에게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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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6) 검사의 재판에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8일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올해 4월 11일 공판에서 윤중천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월 26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2018∼2019년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와 박 전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기자에게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서 윤씨와 박 전 행정관에게 실제 면담에서 말한 내용과 면담보고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3월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같은 해 5월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를 만나 골프나 식사를 했다는 진술과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이같은 판단이 모두 이 검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했다고 보고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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