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銀, 손태승과 독립해 소송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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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7개 국내은행장과의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손태승 회장에게는 3~5년간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은 우리은행과 함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손태승 회장이 어떠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면서도 "(우리금융) 지주단과 은행단이 법적으로는 적어도 분리돼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우리은행에서 합리적인 어떤 검토라든가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회장이 이제 올 수 있는데, 아마 그 회장이 우리은행장,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손태승 본인이 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 지주회사에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고 해도 결국 개인의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관계와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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