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박차

노진균 2023. 1. 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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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다산신도시 내 지하차도를 건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은 지방도 383호선 다산동 일패근린공원 입구에서 다산지금로 수석동 가운사거리까지 연장 3.6km, 왕복 4차로의 대심도 터널을 구축하는 사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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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사진=남양주시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다산신도시 내 지하차도를 건설한다고 18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은 지방도 383호선 다산동 일패근린공원 입구에서 다산지금로 수석동 가운사거리까지 연장 3.6km, 왕복 4차로의 대심도 터널을 구축하는 사업다.

이는 3기 신도시 입지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 수요에 맞춰 신규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중 손익 공유형인 BTO-a 방식(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최소 사업 운영비만큼 주무관청이 보전함으로써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검토 이후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다산지하차도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양도되며, 민간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면서 통행료로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적격성 조사가 완료돼 타당성이 확보되는 경우 해당 노선에 대한 제3자 제안 공고,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공사 착공 및 준공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다산지하차도에 다산IC 영업소와 다산 영업소 등 영업소 2개소를 설치해 소형 차량에 한해 차량의 정차 없이 강변북로와 다산지금지구, 다산진건지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선제적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민간 사업자로부터 제안된 다산지하차도 민간투자사업은 신규 발생 교통 수요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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