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음주 뺑소니` 탑차에 치인 뒤 택시에 1km 끌려가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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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또 다른 차량에 깔려 1㎞ 넘게 끌려간 끝에 결국 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탑차기사 A씨를 구속하고, 택시기사 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도로에서 1t 탑차를 몰고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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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깔린 채 1㎞ 넘게 끌려가
'2차 사고' 택시기사 구속영장
이른 아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뒤, 또 다른 차량에 깔려 1㎞ 넘게 끌려간 끝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망친 운전자 2명을 붙잡아 한 명은 구속하고, 다른 한 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50대 탑차기사 A씨를 구속하고, 택시기사 B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도로에서 1t 탑차를 몰고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탑차와 부딪힌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 나간 피해자는 뒤따르던 택시에 깔린 채 끌려갔다.
경찰은 "탑차에 치인 여성이 택시 밑에 끼여 끌려가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수색 끝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1.2㎞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확인 등을 통해 사고 당일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 B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사람을 친 줄 모른 채 운전했다"며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린다. 경찰은 B씨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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