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때문에 어머니 시신 2년간 방치한 딸, 생전에도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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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연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경찰이 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47)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이르면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를 치료하지 못했다"며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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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임·연금법 위반 추가 적용
어머니 연금을 받기 위해 어머니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경찰이 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47)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이르면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어머니가 사망 전 당뇨병 등으로 거동을 못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지만 A씨는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이 확인한 A씨 어머니의 진료 기록에는 2020년 6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A씨 어머니가 2020년 8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두 달가량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셈이다.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까지 28개월 간 매달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30만 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 등 총 1,500만 원을 받아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를 치료하지 못했다"며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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