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클럽대표 상속세 감면 청탁 뇌물 준 공인회계사 구속기소

노경민 기자 2023. 1. 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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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회계법인 명의를 대여하고,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특정 업체 대표의 상속세 감면을 청탁한 대가로 뇌물을 준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회계법인 명의를 대여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로부터 회계법인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맡은 E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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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골프클럽 대표도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회계법인 명의를 대여하고, 지방국세청 직원에게 특정 업체 대표의 상속세 감면을 청탁한 대가로 뇌물을 준 공인회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회계법인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회계법인 명의를 대여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골프클럽 대표 B씨와 공모해 대표 개인의 상속세와 법인세 감면을 청탁한 대가로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담당 공무원인 지방국세청 사무관 C씨는 각각 현금 2000만원과 366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또다른 사무관 D씨도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로부터 회계법인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업무를 맡은 E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세무 공무원들과 사기업 대표,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 간의 유착 관계를 확인해 적발했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했다"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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