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첫 재판…박 시장 측 "수사과정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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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73) 충남 천안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박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박 시장의 변호인은 "지방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했으나 재판에 서게 돼 천안시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면목이 없으나 마음과는 별개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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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 시장 변호인, 확대 압수수색 주장
검찰 측 "수사기록 증거로 제출할 것"
재판부 "수사 과정 위법성 여부 선고 시 판결"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돈(73) 충남 천안시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 박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당시 2가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이날 이와 연루된 천안시청 공무원 등 4명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
박 시장의 변호인은 “지방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했으나 재판에 서게 돼 천안시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면목이 없으나 마음과는 별개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검찰 측에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당초 박 시장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영장과 관계없는 별건 수사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까지 확대됐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록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본래 사건 수사는 허위사실에 대한 고발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공무원 지위선거로 갑작스럽게 분류돼 범죄 사실과 다른 별건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게 된 과정을 언급했다. “수사기록은 언제든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며 맞섰다.
검찰은 “선거 공보물 허위 기재와 관련해 이를 담당하던 담당자가 선거 캠프자이자 공무원 A씨임을 특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와 증거들을 종합해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날을 세웠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을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등을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이 선입견과 예단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의하면 증거 및 의견 제시가 불가하다”며 “수사 기록은 받아보지도 못한 내용인데, 해당 내용 검찰이 지금 밝히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어긋나는 행위라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이 된 수사 과정 위법성 여부는 판결 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율한 뒤 이후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재판 지휘하겠다”며 “위법한 증거수집 여부에 대해선 선행해서 판단하지 않고 판결 선고 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오전 11시10분 이들에 대한 심리를 속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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