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반 과태료 안내려고 ‘셀프 스티커' 발부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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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가 적발됐다.
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에 소속된 A경감은 지난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에 단속됐다.
성서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기 위해 통고처분을 '셀프 발부'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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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성서경찰서에 소속된 A경감은 지난달 달성군 다사읍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에 단속됐다.
군청에서 보낸 12만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신에게 4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속칭 스티커)을 발부하고 납부했다.
이후 A경감은 달성군에 범칙금 영수증 등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달성군청은 A경감이 낸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다가 통고처분 발부 시기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서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성서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기 위해 통고처분을 '셀프 발부'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경감에 대한 감찰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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