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클럽 마약' 20만명분 밀수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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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에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인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총책 겸 자금책 역할을 한 A씨 등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올해 1월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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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에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인 케타민을 대량으로 국내에 밀수한 일당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총책 겸 자금책 역할을 한 A씨 등 밀수 조직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올해 1월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10㎏가량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1회 투약분 0.05g을 기준으로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소매가 25억원 상당이다.
A씨는 태국에서 케타민을 구매해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회당 500만∼1천만원을 주겠다며 20대 남성들을 회유해 운반책으로 삼기도 했다.
이들은 현지 태국 마약상과 직접 접촉해 케타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1.4∼1.8㎏씩 나눠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반책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고 여러 겹의 옷을 덧입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다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밀수를 위해 전문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등 혐의도 적용했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저렴하고 투약이 편리한 점을 노려 클럽 등에서 성범죄에 악용돼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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