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용을 ‘스키용 안전모’로 팔다니…충격 못 버텨

정유미 기자 2023. 1. 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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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겨울철 스키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안전모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만원 이하 성인용 스키 안전모 10개(하프쉘형)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0개 중 ‘제이투’ 제품은 피크 가속도가 250g(중력가속도 단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지원컴퍼니’ 제품은 펀치한 곳이 머리모형에 닿아서는 안된다는 ‘내관통성’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충격 흡수성은 외부 충격을 완화해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내관통성은 외부 충돌에도 뚫리지 않고 버텨내는 성능을 갖고 있다. 때문에 충격흡수성 또는 내관통성이 미흡할 경우 외부 충격을 완화하거나 버텨내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특히 ‘지원컴퍼니’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용 안전모는 스키용 안전모와 달리 내관통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떄문에 스키용 안전모로 사용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10개 중 5개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을 누락했다. 킹카스포츠 ‘아티나 보드헬멧’은 성인용인데도 포장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하는 등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시험검사 없이 어린이도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키모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전용 용도(스키·스노우보드)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심한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흡수성이 떨어질 수 있어 재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휠러스 스노우 헬멧(엑시코), 에어워크 프리미엄 스키·스노우보드 헬멧(비바스포츠), 아티나 보드헬멧(킹카스포츠), 사반더 헬멧 v-01(나래통상), 레이앙 스키헬멧(아이윌레스포츠), 스위스비기뉴 SBH-01 헬멧(투월드스포츠), 투반스포츠 헬멧(제이투), 인슬로 SE-472 헬멧(루나상사), 라시엘로 LAH-1602 스키보드 헬멧(아이에스비 스포츠), 퀵플러스 V-MC 스키보드 헬멧(지원컴퍼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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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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