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10년 만에 본 고향친구가 숨겨줬다…조력자 3명 기소

이우연 2023. 1. 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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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고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당시 이를 도운 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10여년 만에 만난 이들의 도움으로 차량을 갈아타는 등 은신처로 이동해 숨어 지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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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이대로 숨으면 검거 안 될 거라 생각”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피고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을 당시 이를 도운 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10여년 만에 만난 이들의 도움으로 차량을 갈아타는 등 은신처로 이동해 숨어 지낼 수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18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고향친구 ㄱ씨 등 3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피조력자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과 10여년 전 연락이 끊겼던 ㄱ(49)씨와 ㄴ(60)씨는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을 우연히 마주치게 된 후 몇 차례 만났다. 이후 다음달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결심 공판 전날 도주를 결심한 김 전 회장은 이들에게 사설 토토와 카지노 운영 등 각종 이권과 거액의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며 도피 계획을 상의했다. 약속한 이권과 현금은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 당일인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 팔당대교 근처에서 전자팔찌를 끊은 다음 대기하고 있던 ㄴ씨의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화성에서 ㄱ씨의 형의 차를 타고, 오산에서 ㄱ씨의 사회 후배인 ㄷ씨의 차를 타는 등 두차례 차량을 바꿔탄 뒤 ㄷ씨의 주거지에서 숙박했다. 이후 ㄷ씨는 ㄱ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단기 임차했고,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검거된 같은해 12월29일까지 이곳에서 은신했다. ㄷ씨는 김 전 회장에게 생필품과 휴대전화,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제공했다.

김 전 회장을 쫓던 검찰 수사팀은 팔당대교에서 함께 있었던 조카 김아무개(35)씨가 김 전 회장이 도주 직전 ‘한쪽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검은색 승용차’와 몇 차례 접선했으며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특정 식당과 지명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ㄴ씨를 특정했다. 이어 잠복 끝에 ㄴ씨를 김 전 회장 검거 전날에 체포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ㄱ씨도 다음날 부담감에 자수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도주 48일만인 지난해 12월29일 은신처 안방 드레스룸에 숨어 있다 검거됐다. 은신처에서 현금은 발견되지 않았고, 김 전 회장이 지인들을 통해 밀항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검거 후 검찰에 “10여년 전 연락이 두절된 지인들이 도피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대로 숨어 있으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청했다. 또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조카 김씨에게 징역 1년, 도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아무개(48)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김아무개(4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행적. 서울남부지검 제공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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