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봉현 도주 도운 또 다른 지인 3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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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8)의 도피를 도운 또 다른 지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A씨(49)와 김 전 회장의 과거 지인 B씨(60), A씨의 후배 C씨(37)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도주 약 1개월 전 우연히 김 전 회장과 10여년 만에 다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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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박장 운영권 등 대가로 조력
화성·오산·동탄으로 차량 바꿔 타며 이동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 A씨(49)와 김 전 회장의 과거 지인 B씨(60), A씨의 후배 C씨(37)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도주 약 1개월 전 우연히 김 전 회장과 10여년 만에 다시 만났다. 김 전 회장은 A씨 등의 조력을 받을 경우 수사기관에 쉽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도주 계획을 상의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등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변론종결기일이 다가오자, 재판을 미루기 위해 지난해 11월 8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고 이틀 후 기각됐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도주를 결심하고 A씨와 B씨에게 사설 토토·카지노 운영 등 각종 이권 및 거액의 현금을 대가로 조력을 요청했다. 이후 이들은 접선 장소, 도피 경로 등 구체적인 도피 계획을 상의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1시경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조카의 차를 타고 경기도 팔당대교 인근까지 이동해 전자팔찌를 절단한 뒤 대기하고 있던 B씨의 차량에 탑승해 도주했다.
조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을 내려줬다고 허위 진술했으나 김 전 회장은 경기도 화성, 오산 등지에서 2차례 차량을 바꿔 탄 후 오산에서 C씨의 차량으로 동탄에 있는 C씨의 주거지로 이동했다.
C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단기 임차해 김 전 회장을 은닉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해 12월 29일 검거될 때까지 이곳에서 C씨가 제공한 생필품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며 숨어지냈다.
검찰 관계자는 "도피조력자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며 "검찰은 향후 김 전 회장 상대로 진행 중인 공판과 관련 사건 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주 #김봉현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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