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들, '제일모직 부당합병' 국가 소송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주들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약 9억원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A씨 등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주들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약 9억원을 청구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가 주당 5만5천767원이었는데, 적정 주가가 6만6천602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주당 1만835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적정 주가에 대한 해당 판결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주주들은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법 행위로 합병이 성사됐으니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전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작년 4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 등이 국민연금공단의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이 기망이나 강박 등으로 공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주식시장 영향, 경제 영향, 합병 무산 시 기금운용에 미칠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이유 측 "표절의혹 제기자 중 중학교 동문도…180여명 고소" | 연합뉴스
- 대만 활동 치어리더 이다혜 "미행당했다" 신고…자택 순찰 강화 | 연합뉴스
- 트럼프 장남 "젤렌스키, 용돈 끊기기 38일 전" 조롱 밈 공유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 살해 후 10만원 훔쳐…범행 사전 계획 | 연합뉴스
- [삶] "누굴 유혹하려 짧은치마냐? 넌 처맞아야"…남친문자 하루 400통 | 연합뉴스
-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 | 연합뉴스
- '30세 넘으면 자궁적출'이 저출산대책?…日보수당대표 망언 논란 | 연합뉴스
- 첫임기때 315차례 라운딩…골프광 트럼프 귀환에 골프외교 주목 | 연합뉴스
- 서산서 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체포(종합) | 연합뉴스
- 드론 띄워 국정원 찍은 중국인 석방…위법행위 보완조사(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