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없이 공금사용 등 은마 재건축위 부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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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에서 부적격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합동점검 결과, 추진위 등이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사용하는 등 52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 의뢰(4건), 과태료 부과(16건), 시정명령(7건), 행정지도(25건)를 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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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반대집회비 입증서류 없어
추진위 “단순 누락… 추후 제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에서 부적격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수사 의뢰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단순한 자료 누락에 불과하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의 합동점검 결과, 추진위 등이 제대로 된 증빙서류 없이 공금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사용하는 등 52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돼 수사 의뢰(4건), 과태료 부과(16건), 시정명령(7건), 행정지도(25건)를 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진행한 GTX 반대 집회 비용 9700만 원을 ‘잡수입’에서 지출하고, 주민들에게 잡수입 사용과 관련한 서면 동의 결과를 공고했다. 그러나 가구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지만,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석했다는 입증 자료도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구청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추진위가 주민총회 사전 의결 없이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단순 제출 누락이었을 뿐이고, 17일 오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사 관계자가 ‘추후 연락하면 제출하라’고 했지만 연락을 받지 못해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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