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친구 등 3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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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범인도피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구 A씨와 과거 지인 B씨, A씨의 사회 후배인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가 승낙하자 접선 장소 등을 상의한 김 전 회장은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절단한 후 대기하고 있던 B씨의 차량에 탑승해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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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우연히 만나 도주 조력 요청해
이권·현금 제공 약속…은신처·차량 제공 받아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지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여 년 전 김 전 회장과 연락이 끊겼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우연히 김 전 회장을 마주친 후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도주할 의사를 내비치던 김 전 회장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도주를 결심하고 이들에게 토토·카지노운영 등 각종 이권 및 거액의 현금 제공을 약속하며 도피를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B씨가 승낙하자 접선 장소 등을 상의한 김 전 회장은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절단한 후 대기하고 있던 B씨의 차량에 탑승해 도주했다. 이후 화성과 오산 등에서 두 차례 차량을 바꿔 탄 후 추적에 혼란을 주고 오산에서 C씨의 차량으로 C씨의 주거지인 동탄까지 이동했다.
이후 자신의 집에 이틀 동안 김 전 회장을 숨겨준 C씨는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단기 임차하고 김도피 장소로 제공했다. 김 전 회장이 검거될 때까진 생필품, 휴대전화,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지인들에게 약속한 현금이나 이권을 제공하진 못했다. 이미 한 차례 도주한 경험이 있던 그는 가족, 지인들과 접점이 없는 새로운 인물의 조력을 받으면 수사기관에 쉽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검거 후 김 전 회장은 “10여 년 전 연락이 두절된 지인들이 도피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대로 숨어 있으면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피조력자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향후 김봉현 상대로 진행 중인 공판과 관련 사건 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을 비롯해 수원여객, 상조회 등 자금 100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에서 전자팔찌를 훼손해 도주했다. 48일 만에 검찰에 붙잡힌 김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입감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그에게 징역 40년과 추징금 774억 3540만원을 구형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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