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2월 급여 지급전까지 연말정산 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18일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소득기준 54만 5천명에서 2021년에는 50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18일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소득기준 54만 5천명에서 2021년에는 50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다.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고 해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영문 누리집을 통해 영문 안내책자 'Easy Guide'를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 1588-0560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숏폼 영상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으로 제작해 편의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층간소음 신고해? 죽여버려"…아랫집 협박 40대 무죄받은 까닭은?
- CCTV에 찍힌 아들…아버지 공장에 불질러 살해한 20대 긴급체포
- BBC, FA컵 생중계 중 여성 신음이…악동 유튜버 소행?
- [단독]직업군인 '가스라이팅' 논란 부른 '특전사 문건'
- 약간 난해했나…'외설 논란' 부른 마틴 루서 킹 조형물
- '핼러윈 참사' 수사 檢, 김광호 서울청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 신규확진 3만 6908명…'실내마스크 조정'案 20일 발표
- 尹 '이란 적국' 발언에 이재명 "기초적인 사리판단도 못 해"
- 父 사망케한 공장 화재 범인, 아들이었다…20대男 '긴급체포'
- 김태흠 "나경원, 장(場)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냐"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