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2월 급여 지급전까지 연말정산 해야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3. 1.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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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8일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소득기준 54만 5천명에서 2021년에는 50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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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문 안내책자·외국인전용 상담전화 활용 당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합뉴스


국세청은 18일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0년 소득기준 54만 5천명에서 2021년에는 50만 5천명으로 줄어들었다.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고 해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현황.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영문 누리집을 통해 영문 안내책자 'Easy Guide'를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 1588-0560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숏폼 영상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으로 제작해 편의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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