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자동차 보험 유익한 정보 챙기세요"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1.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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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꿀팁' 통해 자동차 특약, 사고시 유의 사항 안내
박종민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등 자동차 보험 관련 유익한 정보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친척들과의 교대 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등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안내했다.

먼저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 3자 등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중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어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설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운전자가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명절 연휴에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운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에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장범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겼으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해도 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제3유형)이 발생하면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종전 수리기준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한 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했지만, 긁히고 찍힌 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면서 수리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이 발생하면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 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 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증거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한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 차량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 신호 등을 설치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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